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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사례

화학분야/화학물질

by 윤지현 행정사 2026. 5. 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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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에 신규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규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ㆍ등록대상 :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ㆍ신고대상 :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미만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반드시「화평법」상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1톤 미만 수입하는 경우 「화평법」상 아무 절차가 없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이란?

의뢰인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신규화학물질 부분입니다.

→ 취급하시려는 물질이 신규화학물질이라고 하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신규화학물질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제가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기존화학물질은 무엇인가요?

 

① 1991년 2월 2일 이전에 ~~~ 고시한 화학물질

② 1991년 2월 2일 이후에 ~~~ 고시한 화학물질

 

즉, 기존화학물질은 고시된 물질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시된 화학물질 이외에 모든 화학물질은 신규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상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의 정의

 

★ [추가정보] 신규화학물질이 등록 또는 신고되었다고 기존화학물질로 바뀌지 않습니다.


■ 신규화학물질 신고 사례

1. 신규화학물질 여부 파악

MSDS의 3번 항목은 구성성분 정보입니다.

대상물질의 카스넘버는 108-26-9이며 98.5% 함량으로 확인됩니다.

MSDS상 카스넘버 조회

 

ㆍ물질조회결과 : 조회되지 않음 (신규화학물질로 판단)

 

 

2. 신규화학물질 신고 대상여부 파악

연간 수입 예정량을 물어보면 쉽게 말씀주십니다.

"한... 1톤 정도요!"

 

화학물질을 수입하시는 분들께서 꼭 유념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수입수량입니다.

특히 1톤을 기준으로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구분 1톤 미만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절차 없음 기존화학물질 등록 (또는 사전신고)
신규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신고 신규화학물질 등록

 

물질 등록과 신고는 절차의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입예정량이 1톤을 조금 넘기는 경우에는 수입수량을 줄여서 1톤 미만으로 맞추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의뢰인께서도 수입수량이 1톤이라고 말씀주셨으나, 절차의 차이를 설명드리고 1톤 미만으로 수입하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3. 신규화학물질 신고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아래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화학물질 신고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질식별정보"입니다.

이는 윤지현행정사가 생산 또는 작성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며, 판매 기관으로 부터 구입해야 합니다.

 

물질식별정보

 

※ 신규화학물질 신고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4. 신규화학물질 신고증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통지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신고 통지서

 

여러분께서 선임하려고 하시는 화학전문가가
정말 화학전문가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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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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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해당 전문가의 프로필을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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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 윤지현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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