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법적 의무 중 하나가 바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확인명세서의 제출 대상, 제외 기준, 시기 및 방법까지 그리고 제가 주로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받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이 규제 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하여,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확인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제외 대상 (15가지)
모든 화학물질이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의 타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15가지 항목은 화관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연번 | 관련 법령 | 제외 대상 (요약) |
| 1 | 원자력안전법 | 방사성물질 |
| 2 | 약사법 | 의약품 및 의약외품 |
| 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
| 4 | 화장품법 | 화장품 및 화장품 사용 원료 |
| 5 | 농약관리법 | 농약과 원제 |
| 6 | 비료관리법 | 비료 |
| 7 | 식품위생법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 8 | 사료관리법 | 사료 |
| 9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화약류 |
| 10 |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 | 군수품 (단, 통상품은 제외) |
| 11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 |
| 12 |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 |
| 1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독성 가스 |
| 14 | 친환경농어업법 | 유기식품,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등 |
| 15 | 폐기물관리법 | 지정폐기물 (폐기물 처리업 취급 시) |
확인명세서는 제조 또는 수입 전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재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국, 연간 제조/수입량, HSK 코드, 제품 코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종이 서류 등기 접수가 불가하며,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MSDS를 성분명세서로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MSDS를 성분명세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 제조자/수출자를 통해 LOC를 제공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관련서류에 수출자가 제공한 LOC를 첨부하여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A : 제조/수입 구분, 제품명, 성분, 함량, 고시정보 이외의 정보는 재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입예정량이 달라졌다하여도 재제출 할 필요는 없습니다.
A : 단일물질로 표기되어 있으며, 정확한 Cas No., 화학물질명, 함량이 기재된 MSDS의 경우 성분명세서로 갈음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단일물질(Substance)이라는 문구와 함량 90% 이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A : Cas No.가 없는 물질의 경우, 카스넘버가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 분자식, 구조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를 맡기시려고 하는 화학전문가가
정말 화학전문가인지 확인하셨나요?"
최근 화학전문가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분들도 저에게 많이 문의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공/경력/자격증도 없이 간단한 교육만 받고
화학전문가로 시장에 나옵니다.
화학전공/화학대기업(KCC) 12년 경력
위험물기능장인 윤지현 행정사는
화학분야에 독보적인 전문행정사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화학전문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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