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시려는 분들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험물기능장 윤지현행정사가 영업허가 절차 및 진행 사례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가 핵심입니다.
취급시설 설치검사에서 적합을 받지 못하면 영업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설치검사에 필요한 준비서류, 개인보호장구 및 방재장비를 구비하시고 또한 차량에 맞는 부착물도 부착하여야 합니다.










설치검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없는 경우 [적합] 결과서를 받게 됩니다.
이제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 영업허가 제도(영업신고 아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자가 1명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1) 관련 자격증 소유자
| 기술사 및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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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이수자
: 아래의 해당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취득과정(32시간)을 이수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을 갖춘 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신고를 마치면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취급시설설치검사에서 적합을 받고, 관리자 신고까지 마치면 이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허가신청서와 설치검사결과 등 법정서식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이내에 영업허가가 수리됩니다.
허가증은 화관법민원 24를 통해 신청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등기로 신청한 경우 우편으로 허가증이 발송됩니다. (단,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은 등기 업무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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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자격증은 있는지? 위험물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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