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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 절차 및 사례

화학분야/화학물질

by 윤지현 행정사 2026. 5. 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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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 절차 및 사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시려는 분들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험물기능장 윤지현행정사가 영업허가 절차 및 진행 사례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가 핵심입니다.

취급시설 설치검사에서 적합을 받지 못하면 영업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필요한 서류 및 장구/장비류

 

설치검사에 필요한 준비서류, 개인보호장구 및 방재장비를 구비하시고 또한 차량에 맞는 부착물도 부착하여야 합니다.

개인보호장구 및 방재장비
설치검사 준비 사진
취급하는 물질에 맞는 부착물 부착

 

윤지현행정사가 29대의 운반시설 설치검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설치검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없는 경우 [적합] 결과서를 받게 됩니다.

이제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결과 [적합]
감사인사


2. 관리자 선임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 영업허가 제도(영업신고 아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자가 1명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1) 관련 자격증 소유자

기술사 및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화공안전기술사
  • 화공기술사
  • 가스기술사
  • 대기관리기술사
  • 수질관리기술사
  • 폐기물처리기술사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표면처리기술사
  • 가스기능장
  • 위험물기능장
  • 표면처리기능장
  • 화공기사
  • 정밀화학기사
  • 화약류제조기사
  • 환경위해관리기사
  • 화학분석기사
  • 산업안전기사
  • 가스기사
  • 수질환경기사
  • 대기환경기사
  • 폐기물처리기사
  • 산업위생관리기사
  • 화약류제조산업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 대기환경산업기사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위험물산업기사
  • 가스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표면처리산업기사
  • 가스기능사
  • 환경기능사
  • 위험물기능사
  • 화학분석기능사
  • 표면처리기능사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2) 교육이수자

: 아래의 해당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취득과정(32시간)을 이수한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관련 학과 졸업자
  • 화학물질 취급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교육희망자

관리자 교육이수증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을 갖춘 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신고를 마치면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신고증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취급시설설치검사에서 적합을 받고, 관리자 신고까지 마치면 이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허가신청서와 설치검사결과 등 법정서식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영업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이내에 영업허가가 수리됩니다.

허가증은 화관법민원 24를 통해 신청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등기로 신청한 경우 우편으로 허가증이 발송됩니다. (단,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은 등기 업무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위험물기능장 윤지현행정사는
화학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화학전문가가 많습니다.
다른 행정사 및 컨설팅업체와 꼼꼼히 비교해보고
대리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공자인지? 화학공학 전공
2. 경력은 있는지? 화학대기업(KCC) 12년 경력
3. 관련자격증은 있는지? 위험물기능장

메이트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시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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