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이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취급시설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알선판매하려는 사업자분들께서는 기존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영업하실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분야 전문가이며 위험물기능장인, 윤지현 행정사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크게 "입지"와 "관리자" 두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은 실제로 화학물질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닌 '일반사무실'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지니 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 영업 가능한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ㆍ제1종 근린생활시설 : 대부분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가능
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전용공업지역(30㎡미만), 생산녹지(1,000㎡ 미만) 등 면적 제한 확인 필수
ㆍ업무시설 : 오피스텔 등의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 확인 필요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 신고시 반드시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해당 관리자는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ㆍ교육과정 :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8시간)

영업신고는 '화관법 민원 24'를 통해 신청합니다. (등기업무 불가)

ㆍ메뉴 선택: [민원신청] > [영업 허가(신고)] 탭 접속
ㆍ신고서 작성: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서' 선택
ㆍ정보 입력: 사업장 정보 및 선임된 관리자 정보 입력
ㆍ처리 기간: 신청서 제출 후 약 10일 이내 결과 확인 가능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 영업신고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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