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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전문 행정사

기업행정/친환경인증

by 윤지현 행정사 2023. 5. 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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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전문 메이트행정사사무소 친환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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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 제도란?

 

1. 정의

  : 동일 용도의 제품의 전과정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역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하여 로고와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입니다.

환경표지인증 친환경인증 마크

 

2. 법적근거

  ㆍ「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ㆍ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ㆍ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ㆍ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3. 환경표지인증 대상

  ㆍ 동일 용도 제품 대비 상대적으로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 및 서비스

  ㆍ 현재 환경표지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160여개 운영중

 

  ※ 환경표지인증 제외품목

      ㆍ식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 환경표지인증 기준

 

환경표지인증을 위해서는 '환경성', '품질성', '안정성'이 고려되며, '환경법규준수'와 '공정한 제품정보 전달'도 반영됩니다.

 

1. 환경성

  : 제품 전과정에 걸쳐 다중속성환경성이 우수하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다중속성

  ① 자원순환성 향상(자원/물 절약 등)

  ② 에너지 절약

  ③ 지구 환경오염 감소 (온실가스배출 감소 등)

  ④ 지역 환경오염 감소 (대기/수계/토양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발생 등)

  ⑤ 유해물질 감소

  ⑥ 새오할 오염 감소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

  ⑦ 소음·진동 감소

 

2) 환경성 우수 : 동일 용도의 일반제품 대비 상위 20~30% 수준

동일용도의 일반제품 대비 제품의 환경성

 

2. 품질성

  : 한국산업표준(KS) 대비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것

 ※ [기타] 한국 산업 이외의 국가표준, 해외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등

 

3. 안정성

  :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규제 기준에 적합할 것

<예시>

  ㆍ「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ㆍ「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ㆍ「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적합 확인 신고

 

4. 환경법규준수

  : 인증기간 동안 인증제품 생산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할 것

 

5. 공정한 제품정보 전달

  :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적합할 것


■ 환경표지인증 취득 절차

환경표지인증 취득 절차

<상세 절차>

순번 절 차 내 용
1 환경표지인증 신청 ㆍ신청기업 :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서 등록
ㆍ기 술 원  : 신청제품 용도 및 적용범위 확인
2 신청서 접수 ㆍ기 술 원  : 신청수수료 납부 안내
ㆍ신청기업 : 신청수수료 확인 및 납부
3 인증심사원 배정 ㆍ기 술 원  : 인증심사원 배정 및 현장심사 일정 안내
4 서류심사 ㆍ기 술 원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보완자료 요청
ㆍ신청기업 : 보완자료 회신
5 현장검증 ㆍ기 술 원  : 현장확인 및 시료채취 후 봉인, 시험의뢰서 작성
6 시험분석 ㆍ신청기업 :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시험분석 의뢰
ㆍ시험기관 : 접수 및 시험분석 실시
7 시험성적서 확인 ㆍ시험기관 : 시험분석 완료 및 시험성적서 송부
ㆍ기 술 원  : 시험성적서 확인 및 검토
8 심의보고서 작성 ㆍ기 술 원  : 최종 인증심의 검토보고서 작성
9 인증심의 개최 ㆍ기 술 원  :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인증기준 적합여부 판정
10 심의결과 통보 ㆍ기 술 원  : 심의결과 통보 및 사용료 안내
11 인증서 발행 ㆍ신청기업 : 사용료 납부 (계약체결)
ㆍ기 술 원  : 환경표지 인증서 발행
12 환경표지 사용 ㆍ신청기업 : 도안 사용규정에 따라 환경표지 사용(3)
ㆍ기 술 원  : 사후관리

 

1. 인증신청수수료 : 기본수수료 + 인증심사비 + 출장비

2. 인증사용료 : 인증제품 연간 매출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납부

제품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 비 고
10억원 미만 100만원 ㆍ연간사용료 X 약정체결기간 3년
ㆍ인증제품이 2개 이상인 경우 제품당 연간 10만원 추가 징수
ㆍ전년도 업체 총 매출액에 따라 다믕과 같이 경감 징수

※ 업체 총 매출액에 따른 사용료 감면 비율
ㆍ5억원 미만 : 100%
ㆍ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90%
ㆍ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70%
ㆍ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50%
ㆍ3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 30%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00만원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00만원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400만원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500만원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700만원
2,0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900만원
3,000억원 이상 1,100만원

■ 환경표지인증 취득 사례

윤지현 행정사는 다수의 환경표지인증 취득사례가 있습니다.

※ 도료, 창호, 타일 등등

메이트행정사사무소 환경표지인증서메이트행정사사무소 환경표지인증서

윤지현행정사는 환경표지인증의 전문가입니다.
KCC재직시절 환경표지인증 업무를 하였으며,
행정사 개업이후에도 다수의 인증취득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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