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동일 용도의 제품의 전과정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역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하여 로고와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입니다.
2. 법적근거
ㆍ「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ㆍ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ㆍ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ㆍ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3. 환경표지인증 대상
ㆍ 동일 용도 제품 대비 상대적으로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 및 서비스
ㆍ 현재 환경표지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160여개 운영중
※ 환경표지인증 제외품목
ㆍ식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환경표지인증을 위해서는 '환경성', '품질성', '안정성'이 고려되며, '환경법규준수'와 '공정한 제품정보 전달'도 반영됩니다.
1. 환경성
: 제품 전과정에 걸쳐 다중속성의 환경성이 우수하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다중속성
① 자원순환성 향상(자원/물 절약 등)
② 에너지 절약
③ 지구 환경오염 감소 (온실가스배출 감소 등)
④ 지역 환경오염 감소 (대기/수계/토양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발생 등)
⑤ 유해물질 감소
⑥ 새오할 오염 감소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
⑦ 소음·진동 감소
2) 환경성 우수 : 동일 용도의 일반제품 대비 상위 20~30% 수준
2. 품질성
: 한국산업표준(KS) 대비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것
※ [기타] 한국 산업 이외의 국가표준, 해외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등
3. 안정성
: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규제 기준에 적합할 것
<예시>
ㆍ「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ㆍ「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ㆍ「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적합 확인 신고
4. 환경법규준수
: 인증기간 동안 인증제품 생산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할 것
5. 공정한 제품정보 전달
: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적합할 것
<상세 절차>
순번 | 절 차 | 내 용 |
1 | 환경표지인증 신청 | ㆍ신청기업 :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서 등록 ㆍ기 술 원 : 신청제품 용도 및 적용범위 확인 |
2 | 신청서 접수 | ㆍ기 술 원 : 신청수수료 납부 안내 ㆍ신청기업 : 신청수수료 확인 및 납부 |
3 | 인증심사원 배정 | ㆍ기 술 원 : 인증심사원 배정 및 현장심사 일정 안내 |
4 | 서류심사 | ㆍ기 술 원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보완자료 요청 ㆍ신청기업 : 보완자료 회신 |
5 | 현장검증 | ㆍ기 술 원 : 현장확인 및 시료채취 후 봉인, 시험의뢰서 작성 |
6 | 시험분석 | ㆍ신청기업 :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시험분석 의뢰 ㆍ시험기관 : 접수 및 시험분석 실시 |
7 | 시험성적서 확인 | ㆍ시험기관 : 시험분석 완료 및 시험성적서 송부 ㆍ기 술 원 : 시험성적서 확인 및 검토 |
8 | 심의보고서 작성 | ㆍ기 술 원 : 최종 인증심의 검토보고서 작성 |
9 | 인증심의 개최 | ㆍ기 술 원 :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인증기준 적합여부 판정 |
10 | 심의결과 통보 | ㆍ기 술 원 : 심의결과 통보 및 사용료 안내 |
11 | 인증서 발행 | ㆍ신청기업 : 사용료 납부 (계약체결) ㆍ기 술 원 : 환경표지 인증서 발행 |
12 | 환경표지 사용 | ㆍ신청기업 : 도안 사용규정에 따라 환경표지 사용(3년) ㆍ기 술 원 : 사후관리 |
1. 인증신청수수료 : 기본수수료 + 인증심사비 + 출장비
2. 인증사용료 : 인증제품 연간 매출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납부
제품연간매출액 | 연간사용료 | 비 고 |
10억원 미만 | 100만원 | ㆍ연간사용료 X 약정체결기간 3년 ㆍ인증제품이 2개 이상인 경우 제품당 연간 10만원 추가 징수 ㆍ전년도 업체 총 매출액에 따라 다믕과 같이 경감 징수 ※ 업체 총 매출액에 따른 사용료 감면 비율 ㆍ5억원 미만 : 100% ㆍ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90% ㆍ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70% ㆍ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50% ㆍ3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 30%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200만원 |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300만원 | |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400만원 | |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500만원 | |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 700만원 | |
2,0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 900만원 | |
3,000억원 이상 | 1,100만원 |
윤지현 행정사는 다수의 환경표지인증 취득사례가 있습니다.
※ 도료, 창호, 타일 등등
윤지현행정사는 환경표지인증의 전문가입니다.
KCC재직시절 환경표지인증 업무를 하였으며,
행정사 개업이후에도 다수의 인증취득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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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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