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 주관적 심판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의 의미 ☞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된 날을 의미하며, 통지를 요하는 서면처분에서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합니다. 2. 객관적 심판 청구기간 :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의 의미 ☞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고, 처분문서는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인바, 법령에 특별한 ..
행정심판
2023. 6. 5.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