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행정심판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1.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상급관청에 의한 행정의 자율통제에 있는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그 성격상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당하고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각하재결됩니다. 단, 이런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의 재결 : 행정심판의 재결은 다시 행정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행정심판사항에서 제외한 것은 무용한 행정심판의 반복을 막기 위..
행정심판
2023. 7. 17.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