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의 종류별 면허요건
■ 종합주류 도매업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2. 창고면적 : 66㎡ 이상 3.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2)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4. 기타사항 :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 특정주류 도매업 1. 창고면적 : 22㎡ 이상 2. 판매시설 :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 구비 (병입된 주..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19.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