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전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는 화학전문 메이트행정사가 No1 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허가 절차 1. 관리자 선임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1) 아래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바로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가스기능장, 위험물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화공기사, 정밀화학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화학분석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
화학분야/화학물질
2025. 5. 16.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