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허가 및 변경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1항,3항,11항, 동법 시행규칙 28조제1항,제3항,4항, 제29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18호 서식 등 ■ 업무흐름 :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시 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결재 → 통보 ■ 준비서류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2.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 2번 항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4.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화학분야/폐기물
2023. 6. 21.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