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화학분야/폐기물

by 윤지현 행정사 2023. 6. 13. 17:14

본문

반응형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클릭하시면 윤지현 행정사 휴대폰으로 연결됩니다.

 

■ 관련법 및 제도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34조제1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37조제1

폐수 모아져 있는사진
폐수 모아져 있는사진


■ 구비 서류

1. 일반 제출서류

 가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 포함

 다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비고 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

폐수처리장 사진
폐수처리장 사진


■ 비용 및 기간

1. 비용

  : 수수료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2. 기간

  :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내용은 전문 행정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