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제1항
1. 일반 제출서류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 포함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1. 비용
: 수수료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2. 기간
: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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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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