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품목 | 분류 | 품목 |
세정제품 | 1. 세정제 2. 제거제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세탁제품 |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
미용제품 |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
코팅제품 |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
여가용품 관리제품 |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살균제품 |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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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접합제품 |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 |
구제제품 |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방향·탈취제품 | 1. 방향제 2. 탈취제 |
보존·보존처리제품 |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염색·도색제품 |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
기타 |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자동차 전용 제품 |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
품목 | 용도 | ||
세정제 | 일반용 | 오븐용, 렌지후드용, 욕실용, 변기용, 카페트용, 세탁조용, 배수관용, 건물 바닥용, 구두용, 가수용, 악기용, *필터용, **기타표면세정용 | |
자동차용 | 실내용, ***외부용 | ||
* 공기청정기용 및 에어컨에 장착된 공기정화용 필터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운동용품 세정제(골프용품, 볼링용품, 탁구용품)는 운동용품용 광택제에 적용 *** 자동차용 워셔액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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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제 | *일반용 | 얼룰제거용, **섬유 얼룩제거용, 실리콘제거용, 접착제제거용, 가발접착제제거용, 타르·기름제거용, 혈흔제거용, 페인트제거용, ***기타제거용 | |
자동차용 | 실내용, ***외부용 | ||
* 운동용품(골프용품, 볼링용품, 탁구용품) 제거제는 운동용품 광택제에 적용 ** 물 등을 이용한 세탁이 동반되지 않는 섬유 얼룩제거용에 한함 ***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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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세제 | 섬유용, 가죽용, 홈드라이클리닝용, 신발용, *섬유 얼룩제거용 * 물 등을 이용한 세탁이 동반되지 않는 섬유 얼룩제거용은 제거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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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백제 | 섬유용, 가죽용, 신발용 | ||
섬유유연제 | 섬유용, 가죽용, 신발용 | ||
광택코팅제 | *일반용 |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가죽용, 금속용, 석재(시멘트)용, 금속장신구용 | |
자동차용 | 실내용, 외부용 | ||
*운동용품(골프용품, 볼링용품, 탁구용품) 제거제는 운동용품 세정광택제에 적용 | |||
특수목적코팅제 | *일반용 | 발수용, 오염방지용, 정전기방지용, 미끄럼방지용, 표면보호용, 김서림 방지용(유리용, 거울용, 렌즈용), 가죽연화용 | |
자동차용 | 실내용, **외부용 | ||
* 목재 마감용은 마감제에, 가죽 경화용은 경화제에 적용 ** 자동차용 워셔액(발수용)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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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방지제 | 차량용, 악기용, 레저용, 공구용, 금속용 | ||
윤활제 | 차량용, 악기용, 레저용, 공구용, 금속용 | ||
다림질보조제 | 의류용, 섬유용 | ||
마감제 | 목재용 | ||
경화제 | 가죽용 | ||
접착제 | 일반용, 순간·강력용 (용도별 사용대상 :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가죽용, 섬유용, 금속용, 도자기용(세라믹, 타일), 석재용, 유리용, 종이용, 점토용, 석조물용(석고), 필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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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제 | 틈새충진용, 이음매접합용, 흠집충진용 | ||
경화촉진제 | 접착제용(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대상에 한함) | ||
방향제 | 자동차용 | 실내용 | |
일반용 | 실내공간용, 섬유용, 가죽용 | ||
탈취제 | 자동차용 | 실내용 | |
일반용 | 실내공간용, 물체용, *밀폐공간용 * 냉장고, 신발장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한하며, 상세용도 기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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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염색제 | 의류용, 섬유용, 신발용, 가죽용 | ||
물체도색제 | *자동차용 | 실내용, 외부용 | 제형 : 공통제형 기준 |
일반용 | 목재용, 플라스틱용, 금속용, 유리용, 석재용(시멘트), 가죽용 | 제형 : 분사형(스프레이형) | |
* 자동차 부분 보수용에 한함 | |||
자동차용 워셔액 | 일반용, 발수성용 | 제형 : 액체형 | |
차량용 부동액 | 차량용(에틸렌글리콜형), 차량용(프로필렌글리콜형) | 제형 : 액체형 | |
인쇄용 잉크·토너 | 인쇄용 잉크, 인쇄용 토너 | ||
인주 | 사무용 |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문서수정용 | ||
미용 접착제 | 가발용, 체모용, 가숙눈썹용, 쌍꺼플용, 손톱·발톱용 | ||
문신용 염료 | 눈썹·아이라인용, 입술용, 전신용, 헤어라인용 |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골프용품, 볼링용품, 탁구용품 | ||
살균제 | 일반용 | *일반물체용, 배수관용, **필터용, 곰팡이제거용, ***밀폐공간용 | |
특수목적용 | ****어린이용품용, 칫솔·혀크리너용 | ||
*****전기분해형 살균기용 | ******일반물체용, 물걸레 청소기용, 변기수조용 | ||
* 마스크용, 인체용 등을 제외한 일반물체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 공기청정기용 및 에어컨에 장착된 공기정화용 필터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 냉장고, 신발장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한하며,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용품에 사용되는 소독제를 말함 ***** 전기분해장치를 통해 사용현장에서 염소이온으로부터 살균수를 생성하는 제품에 한함 ****** 마스크용, 인체용을 제외한 일반물체에 사용하는 전기분해형 살균기용 제품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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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조제 | 어항용, 분수대용, 연못용, 수영장용 | ||
기피제 | 쌀벌레용, 좀벌레용, *날벌레용 * 깔따구용, 하루살이용 등 특정 날벌레 용도를 상세히 기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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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용 보존제 | 목재용 |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공기청정기용, 에어컨용 | 제형 : 필터형 | |
초 | 발광용, 방향용 | ||
습기제거제 | *실내공간용, 가구용, 수납공간용, 신발·섬유용 | ||
** 자동차용(실내용)포함 | |||
인공 눈 스프레이 | 행사용 (특정 용도를 상세히 기재할 수 있음) | ||
공연용 포그액 | 공연용(무대연출), 행사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생품) 확인·신고는 화학전문 메이트행정사사무소에 맡겨주세요. (1) | 202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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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전문 행정사 (0) | 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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