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ㆍ「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ㆍ「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7조
ㆍ「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13분류 39개 품목으로 이 중 32개 품목은 신고대상, 7개 품목은 승인대상 입니다.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및 신고 후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유통 및 판매해야합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이ㅡ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안전확인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 이내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은 그 유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시려면
반드시 신고 또는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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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생품) 확인·신고는 화학전문 메이트행정사사무소에 맡겨주세요. (1) | 202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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