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생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확인/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 14분류 43품목
분류 | 품목 | 신고/승인 |
세정제품 | 세정제 / 제거제 | 확인, 신고 |
세탁제품 | 세탁세제 / 표백제 / 섬유유연제 | 확인, 신고 |
코팅제품 | 광택 코팅제 / 특수목적코팅제 / 녹 방지제 / 윤활제 / 다림질 보조제 | 확인, 신고 |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 접합제 | 확인, 신고 |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 탈취제 | 확인, 신고 |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 확인, 신고 |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부동액 | 확인, 신고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 인주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확인, 신고 |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 문신용 염료 | 확인, 신고 |
살균제품 | 살균제 / 살조제 | 확인, 신고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승인 | |
구제제품 | 보건용 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승인 |
기피제 | 확인, 신고 | |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확인, 신고 |
기타 | 초 / 습기제거제 / 인공 눈 스프레이 / 공연용 포그액 | 확인, 신고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승인 |
지정된 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을 하고 결과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지정 검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ㆍ제출자료
- 동일한 완제품 4개이상(최소용기까지는 완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정보서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해당시 제출>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신청서 및 어린이보호포장 성적서 각 1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KC 마크 사본 - 위탁계약서 또는 판매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OEM, ODM의 경우) - 신고증명서 사본(갱신일 경우) - 기존 확인결과서 사본(갱신일 경우) |
ㆍ안전기준 적합확인 신청제품의 범위
- 제조공정이 마무리된 완제품. 이 경우 완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표시사항 생략가능 - 소비자가 직접 제조하는 형태의 DIY용 제품. 원료제품의 둘 이상을 배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에 물질별 배합비율이 명히되어야 함.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만을 혼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 - 재생용 잉크·토너의 경우에 국내 원료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납품하는 원료제품 - 안전기준 설정시에 반영되지 않은 제형 또는 용도, 시험방법이 없는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 만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를 통해 안전기준적합확인결과를 신고합니다.
ㆍ제출자료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혼합물 등 Cas No가 없는 물질의 경우 MSDS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 제품사진(앞면 및 표시사항이 있는 뒷면) 및 표시도안 <해당 시 제출> - ODM 납품 증명 서류 - 용기 검사 성적서 - 용기 재질 동일 여부 확인서 - 제품의 효과·효능확인서, 입증자료 및 입증자료 자가점검표 |
ㆍ신고절차
순번 | 구분 | 주요 내용 |
1 | 회원등록 | 기업등록, 일반회원 등록 |
2 | 신고인 정보 | 사업자등록증 기반 |
3 | 신고유형 | 제조와 수입구분, 제조는 직접제조, OEM, ODM, 기타 중 선택, 확인결과서 불러오기 |
4 | 신고대상정보 | 제품명, 제형, 분류·품목·용도·세부용도, 제조연월, 유통기한, 어는점, 액성, 중량/용량/매수/크기, 표준사용량,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
5 | 함유성분 | 혼합물질, 단일물질 등 전성분 입력 (Cas No, MSDS, 배합비, 용도, 표시사항 물질) |
6 | 확인결과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내용 입력 |
7 | 첨부서류 및 신고서 | 제품사진(표시도안 부착), 표시견본,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성분 및 배합비, ODM 납부증명서, 제품용기 및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계산 결과(필요시), 용기재질 동일여부 확인서(필요시),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필요시) |
메이트행정사사무소는
화학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쉽고 빠르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화학전문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전문 행정사 (0) | 2023.05.10 |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