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제25조1항,3항,11항, 동법 시행규칙 28조제1항,제3항,4항, 제29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18호 서식 등
: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시 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결재 → 통보
<허가>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2.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 2번 항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4.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변경허가>
1. 신청서 양식 작성(첨부파일 참고)
2. 허가증
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0) | 2023.06.13 |
---|---|
폐기물 종류별 분류번호 (0) | 2023.05.02 |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0) | 2023.04.1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