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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의 분류

화학분야/폐기물

by 윤지현 행정사 2023. 4. 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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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은 공정단위 별 시설을 전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합니다.

 

· 물환경보전법에서 폐수배출시설은 총 82개 분류로 나누어지고, 이 중 1~76번 시설은 표준산업코드와 대응되고 77~82번인 6개 시설은 다양한 업종의 공정에서 폭넓게 쓰이는 특성으로 인해 공통시설로 분류됩니다.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 시설
1) 석탄 광업시설 051 ◦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유무연탄 채굴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중 토탄채굴시설을 포함한다.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2) 금속 광업시설
(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
06 ◦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금속 광업지원서비스 시설을 포함한다.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07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과 0809 기타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토탄채굴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071 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축, 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01
102
◦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에는 각종 육지동물을 도축 및 가공하여 신선·냉장·냉동한 고기를 생산하거나 육류를 건조·훈연·염장·염수장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처리한 고기 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제품, 식용 또는 비식용의 짐승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가금·조류·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한다.
◦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중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03 ◦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 105  
7)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시설 105 ◦ 조류의 알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1061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062  
1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 108  
11) 설탕 제조시설 1072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1074  
13) 기타 식품 제조시설 1071
1073
1079
◦ 두부 및 그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및 그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품, 커피·차류 및 조제 스프,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시설 중 자체 조리 판매용시설은 제외한다.
◦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시설 중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방앗간은 제외한다.
14) 알콜음료 제조시설 111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112  
16) 담배 제조시설 12  
17) 방적 및 가공사 제조시설 131
132
133
◦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34  
19)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139  
20)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시설 142
151
 
21)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시설 152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16  
2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17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18
581
592
733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별표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5) 코크스 및 연탄제조시설 191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은 1) 석탄 광업
시설에 포함한다.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192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감압),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저유소로 한정한다. 
◦ 가스회수·염(鹽)류제거·황산화물 제거·납성분 제거·스트리핑(stripping: 휘발성분 제거)·스테빌라이즈(원유 등에 함유된 부탄보다 낮은 끓는점의 성분을 증류로 제거하여 증기압을 조절하기 위한 정류탑)·개질·접촉분해·수소첨가 분해·이성화(異性化: 화합물을 형성하는 분자를 다른 물체로 변화시키는 화학반응)·알킬화·중합시설을 포함한다.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20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0119 ◦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20112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0119 ◦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은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31)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20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수산화나트륨 및 알칼리, 암모니아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성 물질을 혼합·배합·농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0121 ◦ 352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시설 중 가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3)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0132 ◦ 식물성 염료추출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02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2030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0302
20303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21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2041  
3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2042  
40)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20431
20432
 
41) 화장품 제조시설 20433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20434 ◦ 왁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3)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266
20491
◦ 26294 전자카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20492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0499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20493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0494  
48)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20499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은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
설에 포함한다.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205  
5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2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231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232  
53)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33 ◦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239 ◦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55) 1차 철강 제조시설 241 ◦ 제철, 제강, 열간압연(熱間壓延: 금속재료를 재결정온도 이상에서 하는 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금속관 등의 끝부분을 끌어당겨 지름, 관벽 두께를 감소시킨 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 및 제관시설(관을 만드는 시설)을 포함한다.
56) 합금철 제조시설 24113  
57)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421 ◦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 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을 포함한다.
58)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4221  
59)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4222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4229  
61)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2429  
62) 금속주조시설 243  
63)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달리분류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5부터 31까지의 제조시설) 25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283  
65) 1차 전지 및 축전지 제조시설 282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284  
67)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 261
262
◦ 26294 전자카드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68)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시설 265  
69)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시설 32
33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은 제외한다)·장신구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70) 화력발전시설 35113 ◦ 10만 킬로와트/시간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1) 수도사업시설 360 ◦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 사업시설은 제외한다. 
◦ 정수능력 1천 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360 ◦ 세병(洗甁) 및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취수능력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46313
47213
◦ 건어물·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861 ◦ 수술실·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
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381
382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에 유입하는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중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시설에 유입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6) 세탁시설(용적 2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9691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한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이 시간당 0.01세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정수능력이 1일 당 100세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수영장의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한다. 
◦ 실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
80) 도금시설 공통시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
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분뇨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공통시설 ◦ 임가공시설과 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 분류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1의 기타 수질 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고 :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의 숫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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