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 컨설팅은 행정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컨설턴트를 통한 인증신청은 불법행위 입니다!!
■ 환경표지인증 컨설팅?검색창에서 "환경표지인증 컨설팅" 또는 "환경표지인증대행"을 검색해보면 여러 업체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광고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업체의 홈페이지를 모두 들어가보았습니다. 모두 행정사 자격이 없는 컨설팅 업체(컨설턴트)입니다. 컨설팅업체를 통한 환경표지인증 취득..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 행정사와 컨설팅업체(컨설턴트) 비교환경표지인증은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업무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하면 불법행위 입니다!구분행정사컨설팅 업체지위전문자격사컨설턴트(자유업종)권한인증 신청 대리권없음근거「행정사법」제2조없음업무범위인증 컨설팅, 서류작성, 인증신청, 보완자료제출, 현장심사대응, 인증서 수령 등인증 컨설팅(자문 및..
기업행정/친환경인증
2025. 2. 14.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