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대상 및 제출방법 - 「화학분야」전문 메이트행정사사무소
■ 화학물질확인명세서란?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한국환경공단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제조ㆍ 수입 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 2. 제출횟수: 동일 제품의 경우 최초 1회만 제출※ 단, 구성성분, 함량, 고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제조 수량, HSK 코드, 수입국 등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 제출 할 필요 없습니다. 3. 제출 단위: 한 건의 확인명세서에 하나의 품목을 작성해야 하며, 하나의 품목에 다종의 화학물질 포함 가능(혼합물) 4. 제출서류: 구성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
화학분야/화학물질
2025. 5. 28.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