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대상 및 방법
■ 화학물질확인명세서란?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그 물질이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대상 1)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자 2) 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 → 단, 제조의 경우 단일물질(화합물)에 한함 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횟수 : 동일 제품의 경우 최초 1회만 제출. 단 구성성분, 함량, 고시정보가 변경된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함 3.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면제 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
화학분야/화학물질
2023. 10. 28.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