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 화장품 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구비서류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우편접수 시) 2.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신청서 상,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3.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1) 약사, 의사면허 (대상자의 경우) (2) 학위인정자 ① 4년제 대학 졸업자 - 이공계학과 전공자(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졸업증명서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전공자 ⇒ 졸업증명서 - 의약계열을 전공하고 이수한 과목 명칭에 「생물, 화학, 생명, 생리, 의학, 유전, 화장품, 향장」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외국대학(이공계) 졸업자..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23.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