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 관련법 및 제도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제1항 ■ 구비 서류 1. 일반 제출서류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 포함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
화학분야/폐기물
2023. 6. 13.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