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용 폐배터리의 순환자원인정
■ 자동차용 폐배터리의 순환자원인정 1. 인정대상 : 안전성이 확보된 재제조·재사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 참고 (재제조) 배터리를 분해-셀밸런싱-재조립 및 검사과정을 거쳐 본래 성능으로 복원 (재사용) 폐배터리를 부품으로 활용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 비상전원공급장치(UPS) 등 제품을 제조 2. 인정단계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분리 후 재제조·재사용 용도로 판매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폐차장, 리스ㆍ렌탈社, 정비(AS)업체, 배터리제조社 등 3. 용도 : 재제조·재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폐배터리 ■ 전기차용 폐배터리 보관 및 운반기준 1.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 1)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장비를 구비하고, 장비의 손상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① 고..
기업행정/순환자원인정
2023. 5. 24.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