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복합민원의 처리 흐름 및 법정 처리일수
■ 건축허가 복합민원 처리 흐름도 절차 행위주체 및 처리내용 신청서작성 [건축주] ㆍ연면적 85㎡ 미만 증축·개축·재축 / ㆍ연면적 200㎡미만, 3층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ㆍ연면적 200㎡이하 창고 /ㆍ연면적 400㎡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ㆍ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사] ㆍ건축주가 신청하는 건축물 제외한 모든 건축물 (건축사 의무설계대상임) ↓ 세움터 접수(인터넷) [건축팀] (복합민원) 개발행위, 농지전용, 정화조, 배수설비, 산지전용, 공원행위, 도로점용, 정보통신, 소방동의, 사전환경성검토 등 ↓ 현장조사 [건축팀] 신고대상 건축물 / [건축사] 허가대상 건축물 ↓ 검토 및 관련법 협의요청 [건축팀 및 관련부서] ↓ 보완 ↓ 복합민원 협의회신 [건축팀 및 관련부서] (복합민원) 10부서 등 ..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29.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