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의 설치 신고
■ 집단급식소란?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합니다. ※ 집단급식소 대상 1) 기숙사 2)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 병원 4) 사회복지시설 5) 산업체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의 후생기관 ■ 집단급식소의 신고 1.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가 신고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경우) 2) 수질검사기관이..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7.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