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면허 신청 절차,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시간과 노력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주류 제조 면허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종류별(12종)로 주류제조장을 갖추어 제조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기존 주류제조면허자가 같은 주류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 면허를 추가로 받아야 함. ※ 주류제조면허의 구분 구분 내용 일반면허 ㆍ아래의 전통주 및 소규모주류 면허 이외의 면허 전통주면허 민속주면허 ㆍ주류부분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ㆍ주류부분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지역특산주면허 ㆍ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자치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시 ·군 ·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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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