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종류별(12종)로 주류제조장을 갖추어 제조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기존 주류제조면허자가 같은 주류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 면허를 추가로 받아야 함.
※ 주류제조면허의 구분
구분 | 내용 | |
일반면허 | ㆍ아래의 전통주 및 소규모주류 면허 이외의 면허 | |
전통주면허 | 민속주면허 | ㆍ주류부분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ㆍ주류부분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지역특산주면허 | ㆍ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자치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시 ·군 ·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한 주류 | |
소규모주류면허 | ㆍ「주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탁주, 약주, 청주, 맥주를 제조하거나 과실(과실즙은 제외)을 이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여 아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조자 -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 영업장(직접 운영하는 타 영업장 포함)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 해당 제조자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방법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 포함) -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자,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등에게 판매(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
1. 개요
: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2. 신청방법
1) 방문접수 : 관할 세무서 민원실
2) 온라인접수 : 국세청 홈텍스
3. 구비서류
-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 정부 전자수입인지(50,000원 첨부) - 사업계획서 -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목록 - 제조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해당 주류 종류의 주류제조방법 신청서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 - 정관, 주주총회(또는 이사회)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병역사항 표기 필요) -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 - 시・도지사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사본(전통주를 제조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관련 업종의 경우) -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면허증 교부 시)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 |
4.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기재내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령 저촉여부 등 확인 → 지방청 검토 및 승인 → 면허증 교부
5. 처리기간 :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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