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의 종류와 신청 절차
■ 주류판매업 면허의 종류 1. 종합주류도매업 :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1)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2) 전통주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4)「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5)「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4. 주류수출입업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12.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