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의 사용방법
■ 환경표지인증의 사용기간 ㆍ사용료 납부일로부터 3년 ㆍ기존 인증제품과 인증기간 연장신청제훔의 동일성이 인정된 경우 3년 연장이 가능 ■ 환경표지인증 사용방법 ㆍ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동안 인증제품 및 제품의 용기·포장 등에 환경표지 등을 표시하거나, 언론매체·간행물·전기통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광고 행위가 가능합니다. ■ 인증도안 ㆍ형태와 색상을 취대한 유지하여 사용하며, 구성요소 크기, 형태, 서체 등은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프리미엄 인증제품만 사용가능 ■ 인증사유 아이콘 ㆍ인증사유가 표기된 아이콘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환경표지와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사용] [환경표지와 조합사용] 환경표지인증을 받으시면 제품..
기업행정/친환경인증
2023. 5. 23.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