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전문 행정사
■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ㆍ「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ㆍ「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7조 ㆍ「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분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13분류 39개 품목으로 이 중 32개 품목은 신고대상, 7개 품목은 승인대상 입니다. ■ 안전기준 적합 확인 · 신고 절차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화학분야/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2023. 5. 10.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