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인정 신청인의 공동 신청
■ 순환자원인정 신청시 2개이상 신청인의 공동신청 1. 대상 :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순환자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2개 이상 소속되어 있는 경우 ※ 예시 :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커피찌꺼기), 약제골목 한약방(한약찌꺼기) 등 2. 인정신청서 제출방법 1) 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ㆍ 사업장 폐기물 또는 다른종류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신청인이 공동 신청하는 경우(신청인이 전국에 분포) → 주소지 관할 7개 유역·지방환경청으로 분리하여 신청 - (신청인) 2개 이상의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 구분 - (대표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신청서 일괄 제출하는 자 선정 - (신청서 제출) 대표인별로 관할 유역..
기업행정/순환자원인정
2023. 5. 19.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