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전문가는 행정사입니다.
■ 행정심판 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행정심판 대상 1. 행정청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로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2.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3.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 ■ 행정심판 청구기간 ㆍ 원칙 : ① 처분이 있음..
행정심판
2023. 5. 16.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