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의 사후관리
■ 사후관리 대상 ㆍ1년이 경과한 인증제품 또는 특별 사후관리가 필요한 제품은 지속적으로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합니다. 구분 사후관리대상 정기사후관리 ㆍ1년이 경과한 제품(전년도 조사제품 제외 가능) 특별사후관리 ㆍ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ㆍ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환경성 또는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ㆍ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인증제품으로 오인되게 보관ㆍ유통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사후관리 방법 구분 조사방법 서류조사 ㆍ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인증기준 준수여부 서류 제출 현장조사 ㆍ사업장에서 사후관리 조사 및 인증제품(원료, 부품 포함) 시료 채취 시판품조사 ㆍ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기업행정/친환경인증
2023. 5. 25.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