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 관련법령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1항 ■ 업무절차 시‧군‧구 접수 : 허가 신청서 작성 → 상담 및 서류 확인 → 접수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기준 적합여부 및 제출 서류와 일치여부 등 현장실사 → 결재 → 신청서 수리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증 교부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소 및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 준비서류 ㆍ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대표자의 경우) ㆍ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제외) ㆍ(법인인 경우) 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ㆍ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 1..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14.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