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의 허가대상 및 절차
■ 개발행위 허가 :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 및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 개발행위 허가대상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2. 토질의 형질변경 : 50㎝이상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 경미한 행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ㆍ 농지의 지력증진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등 ㆍ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지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이하의 토지..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7. 10.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