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버려지는 자원을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시키는 사회적 기업 '터치포굿'의 라이스틱 블록화분 환경표지인증 취득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증기관과의 견해 차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결했는지 그 핵심 과정을 공유합니다.
※ 의뢰인은 메이트행정사사무소의 블로그에 인증진행 사례가 소개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터치포굿은 현수막, 광고판 등 버려지는 자원을 업사이클링하여 환경 교육 프로그램과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번 인증 대상인 '라이스틱 블록화분'은 식물계 폐기물인 쌀, 왕겨, 커피박 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환경표지인증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저희는 EL.325 완구 기준에 따라 [비작동완구-어린이학생용완구-블록완구-합성수지]로 인증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보완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완 요청 내용: "완성된 제품이 주로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에 해당하면 완구에서 제외되는데, 본 제품은 놀이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됨."

즉, 기술원에서는 이 제품을 완구가 아닌 '공예품'이나 '취미용품'으로 보아 환경표지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행정사로서 이 제품이 법적으로 '완구'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아래 근거를 제시하며 기술원을 설득했습니다.

→ 강제 인증인 KC 인증에서 완구로 인정받았다면, 환경표지인증에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KC인증의 완구 적용제외 품목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완성된 제품이 주로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은 KC 인증 제외품목!!!"
즉! 환경표지인증과 KC인증의 완구 적용 제외 기준이 동일함에도
환경표지인증에서는 완구가 아니라고 제외 시켰고, KC인증에서는 완구가 맞다고 인증을 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기술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기술원으로부터 "신청 제품은 환경표지인증 EL325 완구에 해당함에 따라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2026년 4월 6일, 최종적으로 환경표지인증서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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