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 취득 시 혜택사항
■ 환경표지인증 취득 시 공공시장에서의 혜택 ㆍ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ㆍ혁신제품 지정제도(패스트트랙 III) 추천 ㆍ정부운영제도 가산접 부여(녹색기업지정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등) ㆍ지자체 물품구매 기준, 공사 시방서 등 우선구매 반영 ㆍ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 환경표지인증 취득 시 민간시장에서의 혜택 ㆍ 녹색매장ㆍ녹색특화매장 입점 제품 홍보지원 ㆍ온라인 녹색매장 입점 지원 ㆍ그린카드 연계(구매급액 특별적립), 녹색제품 판매 확대 지원 ㆍ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참여 지원 ■ 환경표지인증 취득 시 시험ㆍ분석에서의 혜택 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시험분석실 중소기업 50%, 인증기업 30% 할인 ㆍ한국환경기술연구원 업무협약(MOU) 체결 공인시..
기업행정/친환경인증
2023. 5. 12.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