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행 전문 메이트행정사
■ 화장품 제조업이란?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하며, 제조업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유형 2)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유형 3) 화장품의 포장을 하는 유형 (포장은 1차포장만 해당합니다) ※ 2차 포장 또는 화장품 외부에 표시만 하는 공정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화장품 제조업 등록 준비서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0. 화장품제조업 등록 신청서 ☞ 우편접수시에만 제출하며, 인터넷 접수시에는 인터넷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5. 16.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