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의 분류
· 폐수배출시설은 공정단위 별 시설을 전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합니다. · 물환경보전법에서 폐수배출시설은 총 82개 분류로 나누어지고, 이 중 1~76번 시설은 표준산업코드와 대응되고 77~82번인 6개 시설은 다양한 업종의 공정에서 폭넓게 쓰이는 특성으로 인해 공통시설로 분류됩니다.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 시설 1) 석탄 광업시설 051 ◦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유무연탄 채굴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중 토탄채굴시설을 포함한다.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2) 금속 광업시설 (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 06 ◦ 0809 기타 광업지..
화학분야/폐기물
2023. 4. 10.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