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및 신고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1. 대상 :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금지물질 제외)을 판매하려는 자(무상 제공 포함) 2. 허가시기 : 판매업 허가를 받은 후 영업해야 함 3. 구비서류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적합통보) ③ 취급시설 검사 결과서(적합판정) ④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 예정량 자료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 ⑥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경우 ②, ③ 서류는 면제 4. 허가기관 :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 및 센터 5. 위반시 제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 1. 대상 : 유해화학물질인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자 ※ (주의사항) 시험용·..
화학분야/화학물질
2023. 5. 18.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