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비교
■ 고충민원이란?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행정심판이란?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이익이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법」■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유사점1. 그 목적이 국민권익구제에 있다는 점 2. 고충민원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내용인 경우 그 대상■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차이점 구분행정심판고충민원대상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처분 뿐만 아니..
행정심판
2023. 5. 22.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