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는 자타공인 화학행정 No1. 메이트행정사사무소가 전문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운반업의 면제대상 (특례)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가 면제 됩니다.1) 제조업 허가를 받은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2) 판매업 허가를 받은자가 판매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3)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탁 보관·저장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4) 사용업 허가를 받은자가 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5) 1톤 이하의 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하는 경우 → 다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준비사항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화학분야/화학물질
2024. 11. 28.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