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 영업허가 - 「화관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화학전문 메이트행정사사무소
■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밀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즉, 운송시설이나 보관시설이 없는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을 말하며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허가"에서 일부의 서류와 절차가 면제됩니다.■ 업무절차 1. 입지확인 : 알선판매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등의 사무실에서 허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파트, 고시원, 빌라 등의 주거시설과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공장에서는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2. 관리자선임 : 알선판매업도 영업허가이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8시간 관리자 자격취득과정을 수료하시면 관리자로 선임가능합니다.3. 영업허가 신청 : 법정서식..
화학분야/화학물질
2024. 7. 22.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