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KC인증 적용 안전기준
■ 어린이 제품 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발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것은 제외합니다.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 5)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어린이 제품에 대한 KC인증 어린이 제품 KC인증은 어린이 제품의 종류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 2.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3. 어린이 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 KC인증 적용 안전기준 1.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KC인증 적용 안전기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5. 12.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