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인정의 이물질기준 및 시험방법
■ 순환자원인정시 이물질 기준 1. 이물질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물질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합니다. (이물질에서 수분은 제외됩니다.) 2. 순환자원별 이물질 기준 순환자원 구분 상 세 기 준 폐지류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 3퍼센트 이하 그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 5퍼센트 이하 폐금속류 - 무게기준 2퍼센트 이하 폐유리류 - 무게기준 5퍼센트 이하 폐합성수지류 - 무게기준 5퍼센트 이하 3. 폐유·폐유기용제·폐페인트·폐락카·폐농약·폐유독물·폐석면·폐폴리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이 혼합되거나 이를 담았던 용기가 혼합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제거 해야합니다. ■ 순환자원인정의 이물질 시험방법 1. 시험기구 : 국가검정을 필한 계량저울을 사용해..
기업행정/순환자원인정
2023. 5. 9.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