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혼 중개업의 신고절차
■ 국내결혼중개업의 영업신고 1. 신고기준 :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2) 건축물대장에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사용권 확보 필수) 2. 준비서류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준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곳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 별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3)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자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로서 해당..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5. 26.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