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의 유형
■ 공장입지 유형에 따른 구분 공장설립은 공장입지에 따라 크게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와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설립승인의 유형 대상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설립자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창업사업계획승인 중소기업 창업자 계획입지 입주계약 체결로 대신함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 * 산업단지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 1. 공장설립 승인 1)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4. 1. 31.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