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 건강기능식품 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 일반식품의 영양표시에는 기능성이라는 문구가 없으나, 건강기능식품의 영양표시에는 기능성 표시가 있습니다. ■ 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업은 크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으로 나뉩니다. 1.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사항) 1)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2)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1)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2.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