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이트 행정사사무소에서 진행한 사례 입니다.
의뢰인은 10여년간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셨으며, 근무기간 중 도로법 위반으로 3회 적발이 되어 아래의 내역과 같이 과태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 과태료 내역 : 도로법에 의한 과적 위반 (경기도 지사)
1) 2011년 O월 O일, 과태료 금액 xxxxx 원 [현재금액 : XXXXX원]
2) 2012년 O월 O일, 과태료 금액 yyyyy 원 [현재금액 : YYYYY원]
2) 2018년 O월 O일, 과태료 금액 zzzzz 원 [현재금액 : ZZZZZ원]
※ 현재 금액은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 임
1), 2) 의 과태료의 경우 적발 초기에는 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의뢰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워져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과태료의 고지서를 언제부턴가 받지 못했고, 기억속에서도 점점 잊혀졌습니다.
의뢰인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던 가운데서도 여러번의 수술로 인해 많은 빚까지 생겼습니다.
다행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기초생활금으로 생활은 이어갔으며, 개인회생을 통해 상당량의 빚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개인회생으로 탕감되지 않았고, 이로인해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근에 적발된 3번째 과태료만 납부하면 통장의 압류가 해결될 줄 알고 관련기관에 확인을 해보니, 과태료와 가산금이 1,0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잊고있던 1), 2)번 과태료와 가산금이 누적되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불어나 있던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메이트 행정사사무소를 직접 찾아주셔서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대면상담과 유선 및 카톡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고충민원의 핵심은 '과태료의 소멸시효를 어떻게 주장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시효)1조 에 따르면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년간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았거나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주장하는 것이 본 사건의 쟁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상황과 소멸시효 완성의 근거를 최대한 고충민원 신청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저와 의뢰인은 피신청기관과 수개월간의 힘든 싸움에서 '일부인용'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과태료 1), 2) 모두 소멸시키는 것이 목표였으나,
피신청기관에서 2)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아들여 아쉽지만 2)과태료는 소멸시켜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인용을 통해 조금이나마 의뢰인의 짐을 덜어드린 사례입니다.
행정사는 고충민원의 전문가입니다.
과태료의 소멸시효 완성
전문가가 아니면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일을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
윤지현 행정사
010-473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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